[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송철호 울산시장이 13일 울산 수소 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대해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현실화를 위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13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송철호 울산시장이 13일 울산 수소 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대해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현실화를 위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13

국가산단 일원 142만㎡ 규모
육·해·공 분야 수소 모빌리티
물류운반기계·선박시스템 등
고효율 수소공급시스템 확충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송철호 울산시장이 13일 울산 수소 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최대의 수소 생산·유통 도시이자 우수한 수소 인프라를 보유한 울산시가 수소산업 규제해제라는 날개를 달게 됐다”며 환영했다.

시에 따르면 수소 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2020년 1월부터 2년간 수소 전문기업과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 확대, 소재부품 산업 육성 등이 본격 추진된다.

이번 특구 지정에 따라 울산시는 6건의 실증특례와 1건의 규제특례를 부여 받는다. 또 23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해 법령과 안전기준 미비 등으로 상용화가 어려웠던 물류운반기계, 선박, 이동식수소충전소, 대용량 수소이송차량 등에 대한 사업화도 울산에서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수소전기차 중심의 수소모빌리티가 육상, 해상, 항공 등 전 분야에 걸쳐 수소 기반 모빌리티가 확산될 수 있어,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주요내용들이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구는 국가산업단지 일원을 중심으로 수소 산업 인프라가 탁월한 12개 지역의 총면적 142만㎡ 규모로 조성된다.

사업 내용은 ▲수소연료전지 실내 물류 운반기계 상용화 ▲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 ▲고효율 수소공급시스템 확충 등이다.

먼저 ‘수소연료전지 실내 물류운반기계 상용화’는 수소동력체계를 적용한 지게차와 무인물류운반차를 제작해 산업현장에서 실증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디젤기관과 전기동력을 청정연료인 수소로 대체함으로써 작업환경 개선과 충전시간 단축에 따른 작업효율 향상이 예상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9월 경유, 전동지게차 500대를 단계적으로 수소지게차로 전환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는 수소연료전지를 적용한 소형선박을 제작해 운항하는 실증사업이다.

친환경성과 정숙성이 우수한 수소선박을 안전하게 제작하고 장생포항과 태화강을 따라 전망대까지 실증운항을 실시해 태화강에서 수소유람선 운항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고효율 수소공급시스템 확충’은 현행 수준보다 수소 이송량을 3배 향상시켜 수소튜브트레일러 1대 당 넥쏘 30대에서 100대 이상 충전이 가능토록 추진된다.

송철호 시장은 “이번 특구 지정을 발판으로 수소시범도시 추진, 수소산업진흥원 설립 등의 국가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 “수소경제에 매진하고 있는 부산·경남·광주 등 타 지역과도 광역권 수소 분야 상생 협력사업을 발굴해 수소경제의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구 사업에는 특구 사업에는 에스아이에스㈜, ㈜덕양, 에이치엘비㈜, ㈜하나티피에스 등 18개 전문기업과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선급, 건설기계부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울산테크노파크 5개 연구기관이 특구사업자로 참여한다. 특히 23개 특구사업자에게는 국비 184억원을 포함한 320억원의 재정 지원과 세제 감면 혜택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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