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윤지오 ⓒ천지일보DB
배우 윤지오 ⓒ천지일보DB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경찰이 외교부에 후원금 사기 의혹 등에 휩싸인 고(故) 장자연 사건의 마지막 증언자인 윤지오씨에 대한 여권무효 신청을 신청했다. 또 인터폴 사무총국에 윤 씨에 대한 적색수배 요청을 곧 진행할 방침이다.

윤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4일 후원금 사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윤씨에 대해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 조치(발급거부 및 반납명령)를 신청하고 인터폴 사무총국에는 적색수배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윤씨에 대한 적색수배 결과는 인터폴 사무국 심의를 거쳐 최소 일주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윤씨를 상대로 지난 7월부터 두 차례 체포영장을 신청한 끝에 지난달 29일 영장을 발부받았고, 이를 토대로 신병 확보를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섰다.

올해 4월 어머니가 아프다는 이유로 캐나다로 출국한 윤씨는 사기와 명예훼손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된 상태다.

지난 4월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김수민 작가가 윤씨를 고소했고, 김 작가의 법률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도 후원금 문제로 윤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또한 윤씨에게 후원금을 낸 439명도 “선의가 악용됐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청구했다.

이에 경찰은 캐나다 사법당국과 형사사법공조나 범죄인 인도, 국제형사경찰기구인 인터폴을 통한 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 등 윤씨 신병을 확보할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윤씨에게 정식 출석요구서를 3차례 전달했다. 하지만 윤씨는 모두 불응했다. 3회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피의자에 대해 경찰은 체포영장 등 강제구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윤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강 수사를 지시하며 반려했다.

한편 윤씨는 지난 6월 경찰에게 변호사 선임 후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한 달 뒤 당장은 들어오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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