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윤지오 ⓒ천지일보DB
배우 윤지오 ⓒ천지일보DB

세계 190개국 사법당국, 윤씨 정보 공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혐의 받아

윤지오 “‘무죄추정 원칙’ 위배하는 행위”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고(故) 장자연 사건’의 주요 증언자로 나섰던 윤지오씨가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수배를 받게 되고, 이에 대해 윤씨가 반발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터폴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사기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윤씨에 대해 심의를 진행해 지난 6일 적색수배를 내렸다. 적색수배란 인터폴의 수배 단계 중 가장 강력한 조치를 말한다. 적색수배가 되면 인터폴에 가입된 세계 190개국 사법당국에 관련 정보가 공유된다.

앞서 윤씨의 지인으로 알려진 김수민 작가는 윤씨가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했던 증언의 신빙성에 의혹을 제기하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윤씨를 고소했다. 김 작가의 법률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도 윤씨가 받았던 후원금 문제를 지적하며 그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윤씨는 증언자 보호를 위한 비영리단체를 만든다고 알리며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으나 윤씨에게 후원했던 이들은 후원금 반환과 위자료 지급 등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 말 캐나다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귀국하고 있지 않고 있는 윤씨에 대해 경찰은 여권 발급 거부·반납 명령 등 행정 제재와 함께 인터폴 적색 수배를 관계 당국에 요청했다. 또 윤씨가 머무르고 있는 캐나다 현지 수사당국에 형사사법 공조도 요청했다.

하지만 윤씨는 지난 7일과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자신에 대한 적색 수배가 애초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러한 경찰의 행위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적색 수배는 강력범죄자로 5억원 이상 경제 사범, 조직범죄 사범 등이 대상으로 저에겐 애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찰의 현재 행위는 ‘공익제보자 보호법’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악플러들이 ‘사기꾼, 내 돈 내놔’ 하면서 정작 본인들의 본명을 알게 될까 두려워 아무런 개인정보를 주지 않아 반환조차 어렵다”며 “호의로, 선의로 보내주신 후원금이지만 제 개인이 감당하기 너무 버거운 무게의 큰 금액이기에 비영리단체 ‘지상의 빛’을 세웠다”고 해명했다.

또 윤씨는 “‘지상의 빛’ 설립자이자 대표로 지난 몇 달간 저에게 벌어지는 많은 가해 속에서도 세 분께 매달 생활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다”면서 “비영리단체 ‘지상의 빛’은 개인정보나 피해사례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하다. 곧 정식으로 공론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캐나다와 미국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가해를 범하는 자들의 법적인 처벌을 선처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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