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천지일보 2019.10.28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천지일보 2019.10.28

28일 여야 협의했으나 실패

문 의장, 법적 검토 마쳐

[천지일보=명승일·이대경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이 담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법개혁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가능성이 커졌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문희상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에 대한 부의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함께 법안 처리를 놓고 협의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이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의 숙려기간이 오늘 종료돼 내일부터는 부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나 원내대표는 “법사위 법안이 아닌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체계·자구 심사 기간(90일)을 줘야 하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 부의는 명백히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선 법제사법위원회의 숙려기간이 오늘로 종료된 것으로 보고 내일부터 회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다만) 다른 정당 원내대표들은 다른 의견을 말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내일 회부는 불법임을 명확히 말씀드렸다”며 “공수처 설치 법안은 법사위 법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 부의된다면 할 수 없이 법적인 검토를 거쳐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힘줘 말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천지일보 2019.10.28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천지일보 2019.10.28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국회법 제85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에서 180일 동안 심사를 거친 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한다. 쟁점은 패스트트랙 지정된 법안들이 사법개혁 법안으로써,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라는 점이다. 패스트트랙에 담긴 시점이 지난 4월 29일인 만큼 소관위 심사일 역시 180일을 넘겼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체계·자구 심사가 따로 필요 없다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나 원내대표가 말한 것처럼 절차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패스트트랙 지정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문 의장은 법조계 등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에 법안 회부와 관련해 자문한 결과 29일 법안 회부에는 법률적 하자가 없다는 의견을 받아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대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문 의장이 부의를 결정한다면 법사위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오전 중에 문서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부의한다고 해도 표결 절차가 곧바로 이어지진 않을 전망이다. 부의 이후에도 60일 안에만 상정하면 된다. 이 때문에 일단 부의 뒤 여야 합의를 유도할 확률도 높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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