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천지일보 2019.10.28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천지일보 2019.10.28

선거제도 개정안 부의 시점, 결정 안 돼

한민수 “체계·자구 심사 90일 확보 위한 것”

12월 3일 이전 합의되면 바로 부의·상정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을 오는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다.

다만 패스트트랙에 같이 상정돼있는 선거제도 개혁안과 관련한 부의 시점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의장께서 국회 내외의 많은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했고 그 결과,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5월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신속처리대상 안건 제도는 상임위원회(180일)와 법제사법위원회(90일), 본회의(60일)에서 정해진 기간을 넘기면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제도다.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은 지난 4월 30일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뒤, 사법개혁특위 활동 기간 만료로 인해 지난 9월 2일 법사위로 넘어갔다.

한 대변인은 문 의장이 국회 내외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한 결과 사법개혁 법안은 사개특위 활동 기한이 종료돼 법사위로 이관됐으므로 법사위 고유 법안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사위 고유법에 대한 위원회 심사 기간 180일에는 체계·자구심사를 위한 90일이 포함돼 있다고도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사법개혁 법안이 아직 법사위에 넘어온 지 57일밖에 되지 않아 체계·자구 심사에 필요한 90일을 채우지 못했다”면서 “다만 법사위는 별도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 90일을 부여하지 않는 게 국회 관행이므로, 12월 3일에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 ⓒ천지일보DB
한민수 국회 대변인. ⓒ천지일보DB

이어 “한 달 이상의 충분한 심사 기간이 확보된 만큼 이 기간 동안 여야 합의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각 당에) 요청드린다”며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는 안건을 상정하고 신속히 처리할 생각임을 미리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문 의장님이 12월 3일로 기간을 정한 것은 여야 3당이 이 기간에 꼭 합의를 해야 한다는 것에 방점을 둔 것”이라며 “국회의장으로서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해 사법개혁 논란 보다는 이 기간 동안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걸 촉구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오늘 부의하는 분위기가 바뀐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아니고 의장님이 결정하신 것”이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한 대변인은 “12월 3일 이전에 여야의 합의가 이뤄진다면 바로 부의가 가능하다”며 “체계·자구 심사 90일을 확보하기 위해 12월 3일로 잡은 것이지 그전에 합의가 된다면 당연히 본회의에 부의 하고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천지일보 2019.10.28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천지일보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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