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 ⓒ천지일보 2017.9.5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 ⓒ천지일보 2017.9.5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37주 미만 조산아와 저체중아가 병원 외래 진료 시 내야하는 본인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됐다. 또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자동이체 할 경우에는 보험료 200원을 할인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 의하면 태아가 출생하기 전 자궁 내 있는 기간인 ‘재태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와 출생 시 2.5kg 미만 저체중아는 5세(60개월)까지 의약품을 조제 받는 비용의 본인부담률이 외래 진료비와 처방전에 따라 10%에서 5%까지 낮아졌다.

또한 2020년 1월 1일부터는 조산아 및 저체중아가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 혹은 CT, MRI등 특수장비촬영 시 해당되던 본인부담률이 총진료비의 15%에서 5%로 감소했다.

이밖에 신용카드 자동이체 기능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시에는 매달 2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2인실 40%, 3인실 30%, 4인실 이상 20%)을 장애인 의료재활시설과 정신병원 시설 2·3인 입원실에도 적용시켰다. 다만 중증질환과 본인부담상한제 산정 특례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외에도 질병군별 ‘기준점수’와 ‘일당점수’로 기준을 바꿔 포괄수가제(진료비 정찰제)에서 수가를 산정하는 지표인 ‘고정비율’을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했다.

처분 자체가 없거나 다소 약했던 업무정지 기간 혹은 과징금 액수의 1/2 범주에서만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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