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천지일보DB
법무부. ⓒ천지일보DB

오는 14일부터 접수 시작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기 위해 ‘자진 출국 제도’를 악용하는 외국인을 막기 위해 법무부가 ‘사전 신고제’를 시행한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이 출국 당일 공항·항만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신고해 바로 출국하는 자진신고·출국 제도가 폐지된다. 이를 대신해 사전에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직접 신고하게 하는 ‘자진 출국 사전 신고제’가 시행된다.

이는 지난달 중순 경남 창원에서 8살 초등학생을 친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자가 사고 다음 날 자진 출국 제도를 통해 본국으로 돌아간 사건이 발생한 데에 기인한 것이다.

자진 출국 사전 신고제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출국일을 기준으로 공휴일을 제외하고 3~15일 전 체류지 근처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찾아 자진 출국신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접수는 오는 14일부터 시작하며, 접수 이후 심사를 받아야 출국할 수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신고서와 함께 여권, 출국 항공·승선권을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는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홈페이지나 하이코리아 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자진신고가 되면 출국 당일 공항·항만,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최종적으로 범죄 수배 여부 등을 한번 더 확인해 탑승권을 발급한다.

또한 자진신고 이후 최초 신고한 출국예정일을 임의로 바꾸지 못하게 해 자진 신고한 외국인이 범죄에 연루돼 미리 나가려는 등의 사례를 막을 방침이다.

‘가족 위독’이나 ‘사망’ 등의 부득이한 사유일 경우엔 증빙서류를 출입국·외국인 관서 조사부서에 제출해 사전 처리를 받아야만 한다.

법무부는 사전 신고제 시행 이후 민원 혼잡도와 불편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하이코리아 사이트에서도 온라인 사전신고를 받는 등의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