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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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공판준비기일로 출석 여부 미정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첫 재판이 30일 열린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검찰이 올해 4월 기소한지 5개월 만에,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들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교체 과정에서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들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전 자관과 신 전 비서관은 법정에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2017년 12월~2019년 1월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하고 그중 13명에게서 사표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조사과정에서는 환경부 감사관실 관계자가 사표 제출을 거부하는 산하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밑에 있는 직원들까지 다칠 수 있다” 등의 말을 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검찰은 사표 제출 과정에 ‘비정상적인 동기’가 있었다고 봤다.

검찰은 환경부 산하 6개 공공기관의 17개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장관 추천 후보자에게만 이들이 면접 자료를 제공하는 등 비리에 개입했다고 봤다. 또한 검찰은 이들이 김모씨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한뒤, 김씨가 이행하지 않자 지난에 2월 '표적 감사‘를 하고 물러나게 하고 박모씨를 후임자로 임명하려고 한 정황도 파악했다.

또 박씨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신 전 비서관이 면접심사에서 대상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하고,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에게는 ‘어떠한 책임과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받아낸 정황도 검찰은 확인했다.

이에 대해 신 전 비서관은 “정상적인 인사업무의 일환이었다”, “기억나지 않는다”라며 검찰 조사 당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임종석 전 비서실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으로 고발됐으나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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