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천지일보DB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천지일보DB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올해 초 KT에 딸을 부정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오늘(27일) 8개월 만에 법정에 선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 의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김 의원은 2012년 국정감사 기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었던 당시 이석채 KT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KT가 딸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 딸의 KT 채용과정에서 서류전형 지원도 없이 최종합격하는 등 국감 증인채택 무마에 대한 대가성이 있다고 본 검찰은 김 의원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이 전 KT회장에게는 김 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대가로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날 공판은 서유열 전 KT 사장이 증인으로 나선다. 그는 이 전 회장의 최측근인 만큼 증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 전 사장은 앞선 재판·수사 과정 중 “김 의원이 2011년 서울에 한 일식집에서 이 전 회장을 만나 ‘딸을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게서 딸의 이력서가 든 봉투를 직접 받았다” 등 김 의원에 대해 증언한 바 있다.

김 의원 측은 이 증언에 대해 “서 전 사장이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판준비기일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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