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영 김포시장이 지난달 30일 김포 한강 전류리포구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남북교류협력 나설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발언하고 있다. (제공: 인천시) ⓒ천지일보 2019.9.3
정하영 김포시장이 지난달 30일 김포 한강 전류리포구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남북교류협력 나설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발언하고 있다. (제공: 인천시) ⓒ천지일보 2019.9.3

남북교류 위한 관련법 개정 요구

[천지일보 김포=김미정 기자]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남북교류협력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정하영 김포시장이 김포시 하성면 전류포구에서 열린 ‘접경지 남북교류협력 현장 간담회’에서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시장은 “한강하구는 전류리를 비롯해 용강리·조강리 등 포구가 있어 물류를 위한 중요한 뱃길이었다. 분단 이후 뱃길이 끊겼지만 남북평화시대를 맞아 새로운 물길이 열리고 있다”며 “한반도의 자산이자 남북통일의 마중물로서 김포시가 그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강하구 물길 복원은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교류협력이 강화될 때 가능하다. 독일의 경우 정부 간 만남 전에 문화·인적·농업 등 다양한 민간교류와 지자체 간 교류가 쌓여야 통일이 가능해진다”며 “현행법에 따르면 교류의 당사자로서 지자체가 배제되어 있다. 지자체가 남북교류에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일 김포시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는 정하영 김포시장을 비롯한 이화영 경기도 부지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박진영 정책소통국장, 이한주 경기연구원 원장 등 통일부와 전류리어촌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어선 8책에 탑승한 이들은 전류리포구에서 한강하구 어로한계선까지 약 4km 구간을 살펴본 뒤 전류리 어촌계사무실 ‘남북교류협력 추진전략 및 방안과 경기도 남북교류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전류리어촌계 최우하 비상대책위원장은 ‘야간조업 허용과 어로한계선을 현재보다 1km 북쪽으로 옮겨 줄 것을 건의했다.

끝으로 정 시장도 “어민 생계 보장을 위해 어로한계선의 북쪽 이동과 야간조업이 필요하다”며 “경제특구 조성 등 남북교류사업이 치열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원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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