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장학생 선발 공고 포스터. (제공: 한국도로공사) ⓒ천지일보 2019.9.3
고속도로 장학생 선발 공고 포스터. (제공: 한국도로공사) ⓒ천지일보 2019.9.3

고속도로 교통사고·건설현장 안전사고로 인한 유자녀 및 장애인, 자녀 대상

올해부터 신생아, 영유아, 미취학아동까지 지원대상 확대

[천지일보=송해인 기자]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가 오는 4~30일까지 고속도로 교통사고 유자녀를 대상으로 ‘고속도로 장학생’ 선발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장학금 신청자격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혹은 건설·유지관리 업무 중 안전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인 또는 그의 자녀다. 단 음주 등 불법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원인제공자 및 그의 자녀는 해당하지 않는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대학생 500만원, 고등학생 이하 200만원, 일반 신청자의 경우 대학생 300만원, 고등학생 이하 1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공사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해 신생아, 영유아를 포함한 미취학 아동에게도 100만원을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초·중학생에게는 작년보다 100만원이 늘어난 200만원을 지급한다

이강훈 한국도로공사 부사장(고속도로장학재단 이사장 겸직)은 “고속도로 사고 유자녀들이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설계 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장학 사업 지원을 계속하고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속도로장학재단은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속도로 교통사고 유자녀 등 5611명에게 81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장학생들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복지사업 및 정서 안정 지원을 위한 힐링캠프 등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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