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연합뉴스) 20일 경기도 군포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연구원들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액체괴물을 보여주고 있다.
20일 경기도 군포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연구원들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액체괴물을 보여주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성분까지 나와

슬라임·부재료 100종 수거

부적합 제품 판매중지·폐기

소비자원 “안전관리 기준 필요”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어린이들에게 인기 있는 ‘액체괴물’이라고 불리는 슬라임 일부 제품과 부재료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을 비롯한 각종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766배나 초과 검출됐다.

23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전국의 슬라임 카페 20개소가 사용하는 슬라임과 부재료 100종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9종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고 밝혔다.

슬라임은 액체와 고체 중간 정도의 질감과 점성을 가진 점토 장난감으로 ‘액체괴물’로도 불리며, 색소·파츠·반짝이 등의 부재료를 섞어 다양하게 만드는 장난감이다.

슬라임은 지난해 겨울, 산업통상지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조사로 유해물질 검출이 확인돼 일부 제품에 대해서 리콜처리가 됐다. 그러나 이후 유통된 제품 총 19종(파츠 13종, 슬라임 4종, 색소 2종)에서 여전히 각종 발암물질과 독성물질인 붕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슬라임 20종 중 2종에서 붕소가 최대 2배 이상, 1종에선 붕소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함께 나왔다고 밝혔다. 또 다른 1종에선 천식과 비염 등을 유발하는 방부제 성분인 BIT가 허용기준의 6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슬라임뿐 아니라 다양한 모양을 연출하는 부재료인 파츠 40종 중 13종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허용 기준을 최대 766배 초과했다. 13종 중 3종은 유해중금속인 납과 카드뮴 함량 기준에도 부적합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생식과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며 국제암 연구소인 IRAC에서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한 독성물질이다. 유해중금속이 검출된 파츠 3종은 납 함유량이 허용 기준의 최대 12배를 초과했고, 1종은 카드뮴 허용기준을 약 2.4배 넘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부적합 제품을 자발적으로 판매중지와 폐기할 것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슬라임 협회를 통해 부적합 파츠 13종을 전국적으로 판매를 중지할 것을 요청했고, 협회에서도 수용해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를 즉시 중단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슬라임과 부재료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강화 ▲식품 모양 파츠에 대한 제조·유통 금지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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