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됐다.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가 보여지고 있다. 사용자안 8천590원이 15표를 얻어 채택됐다. (출처: 연합뉴스) 2019.7.12
내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됐다.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가 보여지고 있다. 사용자안 8천590원이 15표를 얻어 채택됐다. (출처: 연합뉴스) 2019.7.12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

2020년 1만원 공약 물거품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확정됐다.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59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8350원)보다 2.9%(240원) 오른 금액이다.

사용자안 8590원과 근로자안 8880원이 표결에 부쳐져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오후 4시 30분부터 13시간에 걸친 심의 끝에 이날 오전 5시 30분경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은 인상률이 16.4%였고, 올해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10.9%였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 적용 최저임금 2.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한다는 현 정부의 공약은 지켜지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도 최저임금 1만원의 실현은 어려워 보인다. 사실상 ‘물거품’이 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 여당에서 제기된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이 현실화되면서,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지를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참담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고 규탄했다.

또한 “2.87% 인상안은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도 2.7%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 인상안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며 “이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실현도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을 통한 양극화해소, 노동존중사회 실현도 불가능해졌다”며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대폭 올랐다고 하지만 작년 최저임금법이 개악되면서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식대, 교통비 등 제 수당들이 최저임금에 산입 돼 인상효과는 크게 반감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최저임금 평균인상률은 이전 정부와 별반 다른 게 없는데 최저임금법만 개악됐다”며 “한국노총은 향후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에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며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노사 양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 장관이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모든 사업주가 일정 기준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한 제도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지난 1988년부터 시행됐다.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자 생계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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