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가 27일 제22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0만 이상 지방대도시 특례시 지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특례시 지정기준 차등적용을 촉구했다. (제공: 천안시의회) ⓒ천지일보 2019.6.28
천안시의회가 27일 제22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0만 이상 지방대도시 특례시 지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특례시 지정기준 차등적용을 촉구했다. (제공: 천안시의회) ⓒ천지일보 2019.6.28

‘50만 이상 지방대도시 특례시 지정해야’
‘국토 11.8%에 국가 전체 인구의 절반 거주’
‘비수도권 100만 이상 대도시… 창원시 한곳’
“정부 개정안… 미래 행정여건 고려 부족”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문제는 정부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충남 천안시의회(의장 인치견)가 27일 제22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0만 이상 지방대도시 특례시 지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특례시 지정기준 차등적용을 촉구했다.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대한민국 전체인구 5184만 339명(2019년 5월말 기준) 중 49.89%인 2586만 4723명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어 전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지역에 국가 전체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살고 있다.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16개 중 10개 도시(62.5%)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다.

수도권에 대한민국의 정치·경제·행정·사회·문화 인프라가 집중돼 있고 정부의 기준대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경우, 비수도권 대상은 창원시 한곳 이다.

엄소영 천안시의회 의원이 27일 제22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50만 이상 지방대도시 특례시 지정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제공: 천안시의회) ⓒ천지일보 2019.6.28
엄소영 천안시의회 의원이 27일 제22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50만 이상 지방대도시 특례시 지정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제공: 천안시의회) ⓒ천지일보 2019.6.28

엄소영 의원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29일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주민의 참여를 강화하고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정부의 기준대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경우 비수도권은 창원시 하나를 제외하고는 대상이 없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례시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무처리 및 행정·재정운영에 높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해 지방자치를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라면서 “정부의 개정안은 우리 사회의 현재 상황과 조만간 닥칠 인구변화 등 미래 행정여건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엄소영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정부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특례시 인구수 기준 차등 적용과 비수도권은 ‘5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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