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전격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 (출처: 연합뉴스)
19일 전격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차기 검찰총장에 윤석열(59, 사법연수원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이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후보자는 검찰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대변인은 “특히 윤 후보자는 지검장으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농단·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 뿐아니라 국민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후보자가 우리 사회에 남은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뽑음과 동시에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쇄신 과제를 완수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지검장은 2017년 5월 문 대통령 취임 직후 대전고검 검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으며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됐다.

윤 지검장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총장으로 임명되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된 지 2년 만에 고검장들을 제치고 또 다시 파격 인사로 검찰 수장을 맡게 되는 것이다. 이는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31년 만에 있는 첫 사례다.

윤 지검장은 지난 2012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정권과 갈등을 빚어 수원지검으로 좌천됐다가 최순실 게이트 수사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으로 참여,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까지 적폐사건 수사를 진두지휘했다.

윤 지검장의 총장 발탁은 문 정부가 윤 지검장의 적폐청산 수사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수사와 검찰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18일 국무회의에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제청안이 회부 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문 대통령이 임명하는 수순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인사청문 대상이지만 국회 임명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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