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락교회 신도가 최근 방송에 나와 김기동 목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사진은 서울성락교회 신길본당 전경. ⓒ천지일보 2018.3.7
서울성락교회 신길본당 전경. ⓒ천지일보DB

대법원, 김기동 목사 측 재항고 기각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대법원이 성락교회 개혁 측의 헌금 집행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5일 김기동 목사 측이 제기한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2019모565)’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목사 측은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교개협)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김 목사측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지만 고법 역시 기각했다.

헌금 문제는 성락교회 분쟁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김 목사 측은 교회 분쟁 이후 개혁 측 성도들의 헌금을 취득하기 위해 계속해서 소송을 제기해 왔다. 교회 주체가 자신들이기 때문에 헌금 집행권 역시 자신들에게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성락교회 헌금 문제에 있어 성도들의 의중을 가장 크게 봤다. 무엇보다 헌금을 낸 개혁 측 성도들이 헌금에 대한 정확한 사용처를 인지했고, 자발적으로 헌금을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김 목사 측은 더 이상 개혁 측의 헌금 사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목사는 최근 100억원대의 교회 재정을 배임·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김 목사의 선고공판은 7월 12일 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 목사는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목사는 최후진술에서 “교회에 손해를 끼친 일이 단 한 번도 없다”면서 “평당 1만 7300원에 산 땅이 지금 3000만원으로 2000배가 넘게 올랐다. 집을 포함해 모든 걸 바치는 등 교회 이익을 위해 목회를 해 왔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