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외국어고등학교·국제고등학교. (출처: 연합뉴스)
자율형사립·외국어고등학교·국제고등학교. (출처: 연합뉴스)

다자녀가구 모든 자녀 지원 가능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과학고의 사회통합전형 문이 조금 더 열리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2020학년도 고등학교 입시 사회통합전형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 자사고·국제고·외국어고·과학고는 사회통합전형으로 모집정원의 20% 이상을 선발해야 한다.

사회통합전형은 기회균등전형과 사회다양성전형으로 구분된다.

사회통합전형 모집정원의 60% 범위에서 우선 선발하는 기회균등균형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등이 대상이다. 사회다양성전형은 특수교육대상자와 다자녀가정·다문화가정·북한이탈주민·특수직업종사자·장애인 등의 자녀가 대상이다. 이 전형도 소득분위 8분위 이하만 가능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사회다양성전형 2순위 대상자 중 ‘경찰 자녀’와 ‘소방공무원 자녀’의 폭을 확대했다. 그간 경찰은 ‘15년 이상 재직한 경사 이하’였고 소방공무원은 ‘15년 이상 재직한 지방소방장 이하’만 자녀가 사회다양성전형 대상자였다. 그러나 2020학년도 고입부터는 각각 ‘경위 이하’와 ‘소방위 이하’로 계급이 올라갔다.

교육청 관계자는 “경찰과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기준을 고려했을 때 15년 이상 재직하고도 경사나 지방소방장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사실상 없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자녀와 동일하게 사회다양성전형 2순위 대상자인 자녀 셋 이상의 다자녀가정의 자녀에 대해선 형제자매 가운데 1명만 사회다양성전형에 지원할 수 있었던 제한을 없앴다.

즉 첫째 자녀가 사회다양성전형으로 외고 등에 합격해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둘째와 셋째 역시 앞으로는 같은 전형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노력 중인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고입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는 지원자가 없어 뽑지 못하는 실정이다. 광역단위 자사고인 하나고를 제외한 서울 자사고 23곳(2019학년도부터는 22곳) 사회통합전형 경쟁률을 보면 2017학년도 0.33대 1, 2018학년도 0.25대 1, 2019학년도 0.27대 1 등 미달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6개 외고 사회통합전형 경쟁률도 2017학년도 0.65대 1, 2018학년도 0.61대 1, 2019학년도 0.53대 1로 자사고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이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확대해 미달 사태를 막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교육계 일부에선 자사고와 외고 학비가 일반고보다 비싸다 보니 사회통합전형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립인 서울국제고 사회통합전형 비율을 2020학년도부터 전체 모집정원의 40%까지 늘렸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10%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2학년도까지 서울국제고 사회통합전형 비율을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학교 측과 협의회를 구성해 논의하고 있다.

서울국제고 사회통합전형 경쟁률은 2017학년도 1.63대 1, 2018학년도 0.62대 1, 2019학년도 0.54대 1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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