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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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외교부가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K참사관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모두 형사고발하기로 28일 결정했다.

이날 외교부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특히 외교 기밀을 유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조사와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외교기밀 유출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외교 기밀을 언론에 공개한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조치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이번 사건 관련 직원들에 대한 내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7일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며 “관련 직원 3명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형사고발 조치된 외교 직원은 외교기밀을 유출한 K참사관을 비롯해 비밀 관리업무를 소홀히 해 보안업무 규정을 위반한 2명 등이다.

외교부는 “외무공무원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관련 직원 3명 중 고위 외무공무원 1명은 총리 직속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며, K참사관을 포함한 2명은 오는 30일 오전 개최되는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8일 해당 외교관은 강효상 의원과의 통화에서 실수로 정상 간 통화 내용의 일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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