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총장 보광스님(한태식). (출처:동국대학교)
동국대 총장 보광스님(한태식). (출처:동국대학교)

“교비 지출 담당자 업무상 착오”
대법 최종 3심 선고서 무죄 판결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학생 고소비용을 교비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동국대학교 전 총장 보광스님(한태식)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3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제1부는 16일 업무상 교비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보광스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6년 3월 보광스님은 종단의 총장선출 개입 및 보광스님 개인의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제기해 온 학생 대표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보광스님은 변호사 비용 550만원을 학교법인의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2016년 9월 불교시민단체로부터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같은 해 9월에는 한 불교시민단체로부터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당시 동국대 측은 “해당 소송 건은 법무법인을 통해 법적 근거에 따른 합법적 교비 집행임을 확인하고 진행한 것”이라며 “사법기관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12일 보광스님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보광스님은 항소해 2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교비 지출은 담당자 업무상 착오에 의한 과실을 배제할 수 없고, 뚜렷한 증거가 없어 무죄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곧바로 경찰은 2심 무죄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보광스님은 이번 3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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