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와 ‘동국대학교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미래를 여는 동국 공동 추진위원회’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동국대 한태식 총장(보광스님)의 논물 표절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린 한국연구재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18.2.26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와 ‘동국대학교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미래를 여는 동국 공동 추진위원회’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동국대 한태식 총장(보광스님)의 논물 표절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린 한국연구재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18.2.26

16일 대법원 최종 3심 선고
동대 학생들, 유죄 판결 촉구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조계종립 동국대학교 학생들이 교비횡령 혐의를 받는 전 총장 보광스님(한태식)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촉구했다. 학생 고소비용을 교비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보광스님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오는 16일, 대법원의 최종 3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동국대 학생들의 모임인 ‘미래를 여는 동국 공동 추진위원회(미동추)’는 2일 ‘교비횡령은 대학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대법원은 한태식 전 총장의 교비횡령 의혹을 유죄로 판결해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동추는 “2심에서의 무죄판결은 한태식 체제의 하수인 노릇을 자임한 백승규 팀장과 여러 부역자가 한 전 총장의 범죄와 잘못을 대신 뒤집어썼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본 범법행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이것은 하나의 사례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은 “총장 명의로 개인 명예훼손 변호사 비용을 교비로 지출했는데, 직원들이 알아서 한 것이며 총장은 모른다고 해서 총장에게 무죄를 준다면, 과연 횡령의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한 전 총장의 유죄 판결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미동추는 “한 전 총장의 교비횡령 범죄는 두 번 다시 반복돼선 안 된다”며 “윤성이 현 총장은 이 사태에 대한 잘못을 바로잡고 한태식 체제의 부역자들을 철저히 청산하며, 종단이 아닌 대학 내 구성원들에 의해 대학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16년 3월 보광스님은 종단의 총장선출 개입 및 보광스님 개인의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제기해 온 학생 대표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보광스님은 변호사 비용 550만원을 학교법인의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2016년 9월 불교시민단체로부터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12일 보광스님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보광스님은 항소해 2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곧바로 경찰은 2심 무죄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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