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4.9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4.9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검찰 출신인 민주당 법사위원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개혁 법안에 반대 의견을 밝힌 건 같은 당 금태섭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조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에서 수사권을 분리하기 위해 시작된 검‧경 수사권 조정의 당초 취지와는 정반대로 결론 지워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그동안 우리 검찰은 수사에서 한 발짝 떨어져 인권옹호와 법률적 판단을 하라는 본연의 업무는 등한히 한 채 ‘1차 수사기관화’ 됐다”며 “수사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고 기소도 하고 공소유지도 겸하는 바람에 검찰에 한번 찍히면 ‘없는 죄’도 만들어내고 ‘별건수사’ 등으로 끝까지 괴롭히며, 있는 죄도 덮어버리는 무소불위의 괴수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초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수사개시 및 종결권, 기소편의주의, 형 집행권을 한 손에 움켜쥔 검찰권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검찰에서 수사권을 분리하자, 그리고 그 여력을 인권보장과 소추 그리고 공소유지에 집중하는 것이 수사권 조정의 목적”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그런데 이번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권 조정의 당초 취지는 온데간데없이 수사 총량(搜査 總量)만 늘려놓은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1차 수사기관으로서의 지위는 보장되고, 소추‧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오히려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경찰은 국내정보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이 거의 통제를 받지 않는 1차 수사권을 행사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과거 국정원에게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을 준 것과 다름없게 됐다고 했다.

조 의원은 “국정원이 사실상 국내정보 업무를 포기함에 따라 경찰은 유일한 국내정보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기관의 권한까지 얻게 되어 자칫 정보와 내사 또는 수사가 호환하며 시너지효과를 내게 될 경우 경찰국가화의 염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수사권 조정과 함께 실시되기로 한 자치경찰제도 기존의 ‘제주형 자치경찰제’와 거의 유사한 생활안전‧교통활동‧지역경비 업무만 수행하는 무늬만 자치경찰제”라며 “일반 범죄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에 대해서는 검찰의 지휘‧감독을 면제시키고, 생활안전‧교통활동‧지역경비를 담당하는 자치경찰은 지휘‧감독의 대상으로 삼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바람직한 검경 수사권조정 방향은 경찰이 되었건 국가수사청을 신설하건 간에 1차 수사권은 수사기관에 주고, 중대범죄가 아닌 일반사건의 수사관할을 대폭 자치경찰로 이관하며 경찰에 1차 수사권을 줄 경우, 국내정보 업무는 경찰이 아닌 다른 기관으로 분리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검찰은 1차 수사권을 박탈하는 대신 경찰 수사의 법령위반,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사법통제권을 부여함과 아울러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적 2차 수사권과 소추권, 공소유지권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바보야! 문제는 수사권 조정이야. ‘수사-소추기관의 분리’, 그리고 ‘수사-정보기관의 분리’라는 대명제가 제대로 서기를 간절히 바란다”면서 “아울러 당론이 정해진다면 당연히 따를 것이고,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사·보임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을 미리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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