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김수희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29일 밤 11시 53분쯤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이날 무기명 표결을 한 결과, 전체 위원 18명 가운데 11명이 찬성,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3/5 이상을 넘겨 가결됐다.
앞서 사개특위는 밤 10시 사개특위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문체위 회의실로 장소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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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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