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29일 오후 정치개혁특위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본청 행정안전위 회의실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9.4.2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29일 오후 정치개혁특위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본청 행정안전위 회의실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9.4.29

[천지일보=명승일, 김수희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29일 밤 11시 53분쯤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이날 무기명 표결을 한 결과, 전체 위원 18명 가운데 11명이 찬성,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3/5 이상을 넘겨 가결됐다.

앞서 사개특위는 밤 10시 사개특위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문체위 회의실로 장소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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