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정신건강복지법 국회 계류

보호입원 등 사문화 우려

국민 청원 14만명 돌파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조현병을 앓고 있던 안인득이 지난 17일 경남 진주시 가좌동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을 무참히 살해하고 15명을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한 뒤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통과해야”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과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진주 방화·살인사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정신건강복지법의 통과를 요구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보호의무자 제도를 폐지하고 ‘후견인 조항’을 신설해 정신질환자가 지정한 후견인을 통해 비자의입원을 신청하고 그에 대한 판단은 가정법원이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권 이사장은 “피의자의 형 안모씨가 증상이 악화된 피의자 입원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현행법 보호의무자 입원과 응급입원·행정입원 등 모두 작동하지 않았다”며 “현 체계 하에서는 경찰관이 단독으로 정신질환자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개정안이 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정신질환자가 필요할 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정신건강 복지법 보호 입원 ‘사문화’ 우려 커

사건 발생 약 2주전 안인득의 형은 동생에 대해 보호입원·응급입원·행정입원을 시키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뛰었지만 결국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건강복지법상 형은 보호 의무자인 직계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동의 없이는 안씨에 대한 보호입원 입원이 어렵다.

안인득의 형이 지난 4일 진주서를 방문해 응급입원 제도를 신청했지만 경찰은 안인득이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협이 큰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해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응급입원이란 타인에게 해를 가할 위험이 큰 사람에 대해 의사 1명과 경찰관 1명의 동의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에 3일간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안인득의 형은 마지막으로 강제입원(행정입원)을 신청했지만 안인득이 정신의학과 방문을 거부해 무산됐다. 행정입원이란 정신질환자로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17년 5월 정신질환자의 입원 요건 및 유지를 까다롭게 바꾼 정신건강 복지법이 개정됐다. 개정 당시 많은 정신과 의사들은 물론 환자 가족들도 반대했지만, 법은 통과됐다.

현행법에서 경찰은 행정기관에 의한 강제입원 조치의 주체에서 빠져 있다. 또 시군구청장이 행정입원 권한이 있다 해도 보호의무자가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장이 이를 책임지고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사법입원’을 포함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신건강복지법)’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사법입원이란 강제입원 과정에 법원이 개입해 의료남용을 막고,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자에게 법률적 절차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청원·가족도 강력한 처벌 원해

“진주 방화·살인사건은 단순히 우발적인 범행 또는 ‘묻지마 범죄’가 아닌 약자를 대상으로 한 계획적인 범죄 행위로서 경찰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납득 가능한 해명을 해야 한다” 이는 진주 방화·살인사건 발생 다음날인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국민청원의 내용이다. 이 청원은 4일 만에 14만명을 돌파했다.

한편 사건 피의자 안인득의 70대 노모도 “절대 봐주지 말고 가장 강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 처벌 수위 등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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