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스님이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 전통문화 전승관 1층에서 2019년도 연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19.1.31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스님이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 전통문화 전승관 1층에서 2019년도 연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19.1.31

檢 “편백운스님 업무상배임 무혐의”
중앙종회 “형사처분과 불신임 별개”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배임과 사문서 변조 등으로 고소된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스님이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자 총무원장 불신임도 무효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국회 격인 중앙종회는 고소건과 불신임은 별개라는 입장을 보이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편백운스님 측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니 종회의 불신임도 무효”라면서 “이번 사건은 종회의장 도광스님 등 편백운스님을 고소한 고소인 8명의 오판과 무리한 집행부 견제, 잘못된 종회의 월권과 법담스님 궤변에서 비롯된 태고종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7개월 동안 종단을 혼란과 파국으로 이르게 하고 길거리 종회를 열어가면서 총무원장을 불신임한 것은 원천 무효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무원장을 불신임한 종회 결의와 원로회의 인준을 해종으로 규정했다. 보도자료를 보면 사건 주모자로 법담·도광·지담·시각스님을 꼽았고, 동조자로는 상명·법신·도성·탄허·남법진·방진화스님이라고 했다. 진성·송헌·호성·우목스님 등은 부화뇌동한 이들로, 청공·지허·혜주·자운·초암·연수·법륜·원봉·성관스님은 하수인으로 분류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멸빈 등 징계와 규정부 소환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중에서 편백운스님 측은 총무원장 직무대행 성오스님을 멸빈자로 적시하며 “100% 태고종에서 퇴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오는 17일 순천 선암사에서 열릴 중앙종회에서 총무원장 직무대행 성오스님을 퇴출시킬 것이라며, 당사자들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중앙종회 측은 최근 발행한 ‘태고종 중앙종회보’를 통해 “편백운 전 원장이 고소 사건 불기소 처분을 총무원장 불신임 의결이 무효로 확정된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중앙종회의 편백운 전 원장 불신임은 고소 사건과는 별개”라며 “불신임 당한 이유는 총무원장으로서 종단의 종헌.종법을 유린하고 무소불위의 전횡을 저지른 행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앙종회법’ 제2조1항5호에 의거해 정당한 의결권을 가진 중앙종회의원 39명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찬성한 ‘총무원장 불신임’ 의결이 형사사건 처분결과를 포함한 어떠한 경우라도 무효가 된다는 종법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지방검찰청 김제성 담당검사는 ▲업무상 배임 ▲사문서 변조 ▲변조사문서 행사 ▲배임수죄 혐의를 증거불충분으로 지난 4일 ‘혐의 없음’ 통보 했다. 이는 지난해 9월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도광스님)가 특별감사 결과를 근거로 편백운스님을 고소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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