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3층 대불보전에서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이·취임법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태고종 제26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편백운스님이 종단 화합과 종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천지일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3층 대불보전에서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이·취임법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태고종 제26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편백운스님이 종단 화합과 종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천지일보DB

중앙종회,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
“유령 집행부 결의 인정 안 해…
‘비상집행부체제’ 갖춰 운영한다”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스님이 중앙종회의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를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총무원장 불신임안이 통과된 것은 한국 불교계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설정스님에 이은 두 번째 탄핵이다.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도광스님)는 14일 총무원 청사 앞 골목에서 제136회 중앙종회 제2회의를 열고 ‘총무원장 편백운 불신임 동의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재적의원 53명 가운데 41명이 출석한 회의에서 39명이 총무원장 불신임에 동의했고, 반대는 2명이었다.

중앙종회는 총무원장 불신임 사유에 대해 ▲총체적 회계 부정 ▲사문서위조 ▲권한 없는 행위 ▲종회 감사 거부 ▲종도 음해 ▲사생활 문제 등을 꼽았다. 이는 종회 특별감사위가 지난해 4월 종회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중앙종회는 투표 결과에 따라 편백운스님의 총무원장 권한이 부원장인 성오스님에게 이전됐음을 발표했다. 불신임의 남은 절차는 태고종 원로회의 인준이다.

중앙종회는 이날 결과를 원로회의에 즉각 전달, 이른 시일 내 원로회의를 소집해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아울러 중앙종회는 총무원 부장단인 총무부장 정선스님, 재무부장 도진스님, 교무부장 법도스님, 규정부장 혜암스님, 사회부장 청담스님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투표에 부쳐 결의했다.

도광스님은 “종단 수장이 불신임 된 현실이 침통하다”면서도 “편백운스님은 불신임을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을 한 번 뒤돌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불신임안이 통과되자 편백운스님은 입장문을 통해 “종회결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유령 집행부를 거부한다. 비상 집행부 체제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편백운스님은 2017년 7월 총무원장으로 당선된 후 2년도 채 되지 않아 태고종 역사상 첫 총무원장 불신임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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