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아동학대. (출처:게티이미지뱅크)

특정물건 계속 빨거나 물어뜯는 행동 보인다면 의심

학대징후, 접촉 피하고 다른 아동 울 때 공포감 보여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금천구 아이돌보미 학대’ 사건이 논란에 오르며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아이가 학대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일 이슈로 떠오른 ‘금천구 아이돌보미 학대’ 사건은 지난 1일 한 부부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이 주목되면서 알려지게 됐다. 부부는 청원글을 통해 자신의 14개월 된 아이가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 방안 수립을 해달라”며 “14개월 아기가 아이돌보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부부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중년 여성으로 보이는 아이돌보미가 아이에게 밥을 먹이는 과정에서 따귀를 때리는 장면이 그대로 담겼다.

이들은 “아이돌보미는 저희 부부와 아이를 위한 행동이었다고 말했다”며 “6년이나 아이돌봄 선생님으로 활동을 했다는 게 무섭고 소름이 끼친다”고 했다. 그러면서 “3개월이라는 동안 말도 못하고 학대를 견뎌야만 했을 14개월 아이를 생각하면 그저 눈물만 난다”고 호소했다.

이러한 가운데 아이가 학대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아동학대 징후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동보호종합센터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징후는 행동적 징후, 신체적 징후 등이 있다. 아이가 이러한 징후들을 보인다면 학대를 의심해볼 수 있다.

아이가 신체학대를 받은 경우 보이는 행동적 징후에는 어른과의 접촉회피,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부모에 대한 두려움,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 등이 있다.

또한 옷 갈아입는 것을 싫어하거나 더운 날씨에도 옷 벗는 것을 싫어함,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지 않거나 엉뚱한 변명을 함, 아파하거나 어색한 동작을 보임 등도 이에 해당한다.

정서학대를 당한 경우 나타내는 행동적 징후로는 ▲특정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행동장애(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를 보임 ▲신경성 기질장애(수면장애, 놀이장애)를 보임 ▲정신신경성 반응(히스테리, 강박, 공포)을 보임 등이 있다.

신체학대를 당한 아동에게서 보이는 신체적 징후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상처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설명하기 어려운 화상, 담뱃불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자국 ▲시간차가 있는 골절 ▲없어지거나 흔들리는 치안 ▲이로 물린 자국 ▲스트레스로 인한 원형 탈모 등이 있다.

학대 징후 판단 여부는 아동의 발달정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아동보호종합센터에 따르면, 아동의 운동능력 정도에 따라 사고의 발생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침대에서 떨어지려면 최소한 아이가 뒤집을 능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보호자가 7개월짜리 아이가 걷다가 바닥에 놓여 있던 뜨거운 물에 발바닥을 데었다고 할 경우, 이 연령대의 아이는 누군가 옆에서 잡아주지 않으면 똑바로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아이 보호자의 진술은 거짓으로 볼 수 있다.

뜨거운 물을 틀어 화상을 입으려면 적어도 수도꼭지를 틀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지닌, 즉 24개월이 지난 아동이라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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