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혜옥 기자] 이른바 ‘금천구 아이돌보미 14개월 아기 폭행’ 사건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 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라며 “14개월 아기가 아이돌보미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부부는 자신의 14개월 아이가 약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자신들의 집에서 촬영한 거라며 공개한 CCTV 영상에는 중년 여성으로 보이는 아이 돌보미가 아이에게 밥을 먹이는 과정에서 따귀를 때리고, 머리에 딱밤을 때리기도 했다.

이들은 “아이돌보미는 저희 부부와 아이를 위한 행동이었다고 말했다”며 “6년이나 아이돌봄 선생님으로 활동을 했다는 게 무섭고 소름이 끼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3개월이라는 동안 말도 못 하고 학대를 견뎌야만 했을 14개월 아이를 생각하면 그저 눈물만 난다”고 전했다.

부부는 특히 ▲ 아이돌봄 신청 시 CCTV 설치 무상 지원 ▲ 영유아 학대 처벌 강화 ▲ 아이돌보미 자격 심사 강화 및 인성 검사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금천구 아이돌보미 (출처 유튜브)
금천구 아이돌보미 (출처 유튜브)

한편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만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정부가 소개한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가족부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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