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 당한 뒤 추락사 한 중학생 점퍼 빼앗아 입은 가해 중학생. (출처: 연합뉴스)
집단폭행 당한 뒤 추락사 한 중학생 점퍼 빼앗아 입은 가해 중학생. (출처: 연합뉴스)

소년법상 허용된 최고형 구형

검찰 “피고인, 반성 전혀 없어”

공동공갈·상해 혐의도 적용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작년 11월 13일 또래를 집단폭행하고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해 큰 충격을 줬던 ‘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자 4명에게 검찰이 소년법상 허용된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4)군과 B(16)양 등 10대 남녀 4명에게 장기 10년∼단기 5년 징역을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고 나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출소도 가능하다.

상해치사죄로 기소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지만, 소년범에게는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초과해 선고하지 못하게 돼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폭력을 놀이와 같이 여겼고, 피해자를 괴롭히며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또 피해자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폭력과 가혹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동기와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 등을 고려해 소년법이 허용한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군 등 4명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C군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아파트 옥상에서 C군을 집단폭행할 당시 그의 입과 온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하는 등 심한 수치심을 줬다.

C군은 1시간 20분가량 폭행을 당하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가해자 4명 가운데 A군 등 남학생 3명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공동상해 혐의 등도 적용됐다.

A군 등 4명의 선고 공판은 4월 23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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