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10대 중학생을 추락 직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A군 등 4명이 16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10대 중학생을 추락 직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A군 등 4명이 16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여중생 2명도 불구속 입건

공동공갈·공동상해 혐의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인천 소재 한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을 집단으로 폭행,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들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날 상해치사와 공동공갈, 공동상해 혐의로 A(14)군 등 3명을 비롯해 B(15)양을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 또 1차 집단폭행에 가담한 C(15)양 등 여중생 2명도 공동상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

A군과 B양 등 남녀 중학생 4명은 지난 13일 오후 5시 20분쯤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의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C(14)군을 집단 폭행했고,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D군은 1시간 20여분이 지난 같은 날 오후 6시 40분쯤 이들의 폭행을 피하려다가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사고 당시 A군 등 가해자 4명은 옥상에 계속 머물고 있었다.

이들은 아파트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집단폭행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말을 맞춘 정황도 드러났다. 피의자 중 한 명이 다른 3명에게 “도망가면 더 의심받을지 모르니 자살하기 위해 뛰어내린 것으로 하자”고 말을 맞춘 것이다.

앞서 A군 등은 사건 당일 오전 2시 10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D군에게 찾아갔다. 이후 D군을 인근 공원으로 끌고 가 14만원 상당의 전자담배를 빼앗았다. A군 등은 D군을 다시 택시에 태우고 약 3㎞ 떨어진 다른 공원으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기다리던 C양 등 여중생 2명도 범행에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D군은 다시 인근 다른 공원에 끌려가 코피를 흘릴 정도로 집단폭행을 당하다가 현장에서 달아나 몸을 숨겼다.

D군이 입고 있던 패딩점퍼에 피가 묻은 것을 본 A군 등은 옷을 벗으라고 한 뒤 불에 태우기까지 했다. 이들은 경찰에서 “라이터로 불을 붙이다가 제대로 안타자 인근 화장실에서 두루마리 휴지 가져와 불을 붙였다”며 “화가 나서 태웠다”고 진술했다.

이들이 D군을 폭행한 이유는 피해자가 지난달 가해자 중 한 명의 아버지 얼굴에 대해 험담을 하고 사건 당일 “너희들과 노는 것보다 게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는 것이었다.

D군은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는 말에 10여시간 뒤인 당일 오후 가해자들을 다시 만났고, 아파트 옥상에서 2차 집단폭행을 당하다 견디다 못해 추락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추락사한 사건 현장에 머물던 남녀 중학생 4명 가운데 A군 등 남학생 3명에게는 폭처법상 공동공갈·공동상해 혐의도 적용됐다.

피의자 중 A군은 사건 발생 이틀 전인 이달 11일 오후 7시 30분쯤 자신의 집으로 D군을 불러 그와 패딩점퍼를 바꿔 입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A군은 “집 앞에서 D군과 서로 점퍼를 바꿔 입었다”며 “강제로 빼앗아 입은 건 아니다”고 경찰에 주장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점퍼 소유 관계 등을 확인하면서 가해자에게 절도죄 등을 적용할 수 있을지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학교·동네 친구나 선후배 사이로 피해자도 평소 알고 지낸 사이로 확인됐다”며 “피해자가 과거에도 피의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는지도 확인했지만, 드러난 사실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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