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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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정부지원금 늘리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해야”

[천지일보=이수정 인턴기자] 지난해 7년 만에 당기 적자를 본 건강보험 재정에 정부가 국고지원금을 제대로 줬다면 적자를 보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이 같은 국고지원금이 13년간 21조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13년간 정부 미지급액은 무려 21조 5891억원에 이른다. 윤 의원은 작년 건강보험 재정 적자에 대해 “정부가 법적으로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할 정부부담금조차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를 70%로 올리는 등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데 비해 정부에서는 부담금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다”고 했다.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 수입은 62조 1159억원(건강보험료 수입 53조 6415억원+정부지원금 7조 802억원+기타수입 1조 3942억원)이었다.

하지만 지출은 62조 2937억원(요양급여비 60조 5896억원+기타지출 1조 7041억원)으로 당기 수지 1778억원의 적자를 봤다. 지난 7년간 끊임없이 흑자를 기록하면서 누적 흑자만 20조 5995억원에 달했던 건강보험 재정 행진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한다. 건강증진기금은 14%는 일반회계(국고)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다.

하지만 정부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적게 산정하는 편법으로 지금까지 이러한 지원규정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 지원금은 건강보험 재정에 누적흑자가 많다는 이유로 축소 지원돼 왔다.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건보재정 정부미납액이 17조 1770억원(국고 7조 1950억원, 건강증진기금 9조 9820억원)에 달하고,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도 2018년과 2019년에만 국고지원금 4조 4121억원이 건보재정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 1778억원의 적자는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정부는 이번 건보재정 적자를 계기로 법률에 정해진 정부 지원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면서 “누적된 흑자를 사용해 OECD 국가의 평균 보장률 80%에 턱 없이 못 미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목표를 더 높여, 말 그대로 ‘병원비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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