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PG). (출처: 연합뉴스)
건강보험료(PG).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퇴직이나 실직 후 고정 소득이 없어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자격을 당분간 유지해 건보료(건강보험료) 폭탄을 막는 이른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제도’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제도는 건보료가 갑자기 올라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이용해 직장에 다닐 때처럼 직장보험료를 내는 임의계속가입자는 2018년 12월 말 현재 16만 8565명으로 집계됐다. 퇴직이나 실직 후에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자격을 당분간 유지하는 사람은 7만명 가량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2013년 5월 도입됐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은퇴로 직장에서 물러나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데도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면서 건보료가 급증한 실직·은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에서다.

직장을 나온 후에 ‘건보료 폭탄’으로 생활난을 호소하는 실업자의 민원이 분출하자 정부가 내놓은 일종의 특례 완충장치였다.

퇴직 후 직장 다닐 때 근로자 몫으로 본인이 부담하던 절반의 건보료만 그대로 낼 수 있게 해준다.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실직하거나 퇴직할 때 이 제도에 가입하면 직장 가입자 자격을 3년간(36개월) 유지하면서 직장인처럼 건보료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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