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8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8

[천지일보=이수정 인턴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사실혼 부부도 혼인신고를 한 법적 부부와 동등하게 난임 시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으로 난임 시술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5∼2016년 난임 부부 지원사업 결과분석 및 평가’ 보고서를 보면, 2010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난임을 확진 받은 여성은 20만 명 이상에 이르렀다.

정부는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2017년 10월부터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비용부담을 줄이고자 하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에 통과되는 대로 구체적 자격 기준과 지원절차를 마련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 해 동안 병원을 찾는 난임 부부는 20만명 이상에 달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기준중위 소득 13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해서 난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18년 기준 2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 소득 130%는 월 370만원, 180%는 월 512만원이다. 즉, 난임 부부의 월 소득이 512만원 이하면 올해부터 시술비 지원 받기가 가능하다.

지원횟수도 마찬가지로 늘어났다. 기존에는 체외수정 4회만 지원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신선 배아 체외수정 4회, 동결 배아 체외수정 3회, 인공수정 3회 등 모두 10회를 정부에서 지원해준다.

지원항목 역시 확대했다. 착상 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 동결, 보관비용에 대해서도 지원하며, 비급여뿐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보조한다.

하지만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 부부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사실혼 관계의 부부는 난임 시술을 하더라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었다.

정부는 법적 혼인 부부와 동일하게 사실혼 부부도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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