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2.20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2.20

“여야4당 합의하면 충분히 통과”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선거제 개혁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릴 개혁입법 등을 놓고 논의해 10가지 법안을 추려냈다.

민주당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했고, 공식협상안은 내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선거제 개혁안으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각각 225대 75로 의원수를 정했고,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석폐율제 도입을 추진한다. 연동형 방식은 기존에 당 내에서 논의되던 준연동제·복합연동제·보정연동제 등 3가지 안을 기반으로 야당과 논의해 결정한다.

준연동제란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수를 배분하되 절반만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절반은 현행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유지하는 방법을 말한다.

복합연동제는 지역구 후보자가 얻은 득표율을 정당투표 득표율로 반영하고 이 두 가지를 합산한 비율로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또 보정연동제는 정당득표율에 비해 많은 의석을 얻은 정당의 초과된 의석을 차감해서 정당득표율만큼 의석수를 배정받지 못한 정당에 배분하는 것이다.

패스트트랙에 올릴 ‘패키지 법안’으로는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다루는 형사소송법·경찰청법, 국가정보원법, 공정거래법, 부정 방지 및 권익위설치법, 행정심판법, 국회법 등이다.

이 수석부대표는 패스트트랙으로 올렸을 경우 상임위원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합의하면 전 상임위에서 3분의 2 이상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릴 경우 “의원직총사퇴”를 선언한 자유한국당에 대해선 “당장 의결하는 게 아니다”라며 “패스트트랙 기간인 330일 동안 협상할 수 있다. 의원직 사퇴보다는 협상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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