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연기를 강행키로 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이 ‘한유총 관련 수도권교육감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3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연기를 강행키로 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이 ‘한유총 관련 수도권교육감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3

내일 기자회견 열고 한유총에 통보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주도로 유치원 개학연기 사태가 빚어진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한유총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방침을 결정하며 초강수를 두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한유총 개학 연기가 실제 이뤄짐에 따라 교육청은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방침을 결정했다”며 “관련 세부사항은 검토 중이며, 5일 오후 조희연 교육감이 이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법 38조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한 경우,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와 관련해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 개학 연기를 주도하고 유아와 학부모를 위협한 한유총의 행위에 대해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방침은 오는 5일 한유총에 통보될 예정이다. 절차대로라면 통보 이후 한유총의 의견을 듣는 청문회가 열리고, 설립허가 취소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나오게 된다. 설립허가 취소로 최종결정이 내려질 경우, 한유총은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해 설립허가 취소에 대한 정당성을 다툴 수 있다.

한편 한유총은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에 반대해 이날 유치원 개학연기를 강행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덕선 한국유치원단체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이 3일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열린 교육부의 전향적 입장변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덕선 한국유치원단체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이 3일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열린 교육부의 전향적 입장변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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