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 교육부) ⓒ천지일보 2019.3.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 교육부) ⓒ천지일보 2019.3.1

한유총 “생존 위해 투쟁한다”

학부모 “아무 연락없어 걱정”

5일까지 개원 안하면 고발조치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사립유치원 단체들이 집단으로 개학연장을 선언하자 ‘유치원 대란’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1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전국 시·도 부교육감들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선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무기한 개학 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논의가 이뤄졌다.

앞서 한유총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을 때까지 개학연기 투쟁을 하겠다”면서 “정부의 끊임없는 적폐몰이, 독선적 행정에 대해 2019학년도 1학기 개학일정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법상 수업일수인 180일은 물론 공립유치원보다 훨씬 많은 230일가량을 해왔다”면서 “우리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사립유치원 생존과 유아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투쟁에 나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에 사립유치원의 ‘교육 자율화’와 ‘사유재산성 인정’을 요구했다.

한유총은 약 3000개 사립유치원들 중 60%인 2274개 유치원들이 무기한 개학 연기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유총이 개학 연기를 선언함에 따라 ‘유치원 대란’에 대한 우려가 나오며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높아졌다.

[천지일보=이대경 인턴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주최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대로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19.2.25
[천지일보=이대경 인턴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주최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대로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19.2.25

온라인에서 운영되는 맘 카페에서는 ‘유치원에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는데 개학을 늦추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아는 유치원 원장님이 개학을 연기한다고 했는데 우리 애가 다닐 유치원은 아직까지 말이 없다. 불안하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한 카페에서는 개학연기에 반대하는 학부모 시위를 벌이자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당국은 개학을 연기하는 유치원 수를 파악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유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개학을 연기하는 유치원이 한유총의 주장과 달리 전국에 164곳뿐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중 97곳은 자체 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화 연결 등이 되지 않아 아직 확인되지 않은 유치원은 30% 정도”라며 “해당 유치원까지 정확히 확인해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유 부총리는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돌봄신청을 받고 있다”며 “입학일 연기를 통보받은 학부모들이 유치원 고충·비리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즉각적으로 확인하고, 현장지원단의 조치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교육당국은 한유총의 개학 연기를 ‘집단 휴업’으로 규정하고 엄정대응할 것을 선언한 상황이다. 또한 한유총이 회원 유치원에 휴업을 강요한 정황이 발견될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실제 휴업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우선감사를 실시하고, 거부 시 형사고발 조치로 대응할 계획이다. 각 교육청은 4일부터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에 나선다. 만일 5일까지도 개원하지 않으면 즉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또 교육부는 긴급돌봄체계도 점검한다. 지역별로 상황이 달라 인근 병설유치원 활용 여부와 어린이집 및 아이돌봄 서비스와 연계 가능 여부도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부로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됐다. 에듀파인 도입 대상은 우선적으로 원아 200명 이상의 대형유치원 581곳이다. 내년 3월 1일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전면 적용된다.

이를 위반하는 사립유치원에는 유아교육법상 교육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은 정원·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 재정지원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또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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