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017년 12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문재인 정부의 2018년도 특별사면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017년 12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문재인 정부의 2018년도 특별사면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DB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정부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26일 발표한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건의한 3.1절 특사안을 의결한다. 박 장관은 국무회의를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특사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앞서 법무부는 20~21일 박 장관 주재로 사면심사위원회를 연 바 있다. 정치권 등에선 이번 특사에서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이석기 전 의원 등 정치권 인사의 사면·복권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3.1절 100주년이 국가 통합이라는 가치 아래 기념하는 큰 행사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정치적 이념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어선 안된다는 점을 우려해 이들 정치인들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면 대상자에는 쌍용차 파업과 관련한 사범을 비롯해 6개 시국집회 관련 사범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6개 시국집회는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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