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이 25일 한유총 사무실 앞 현수막을 걸었다(제공:정치하는엄마들)ⓒ천지일보 2019.2.25
정치하는엄마들이 25일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사무실 앞에 현수막을 걸었다. (제공: 정치하는엄마들) ⓒ천지일보 2019.2.25

“공정거래법·유아교육법 위반”

[천지일보=이대경 인턴기자]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에듀파인 도입을 반대하며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진행한 가운데 ‘정치하는엄마들’이 “불법집회”라며 한유총에 대한 형사고발을 예고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25일 “교육부는 이미 사립유치원의 집단 휴·폐원과 에듀파인 거부가 명백한 불법이라 밝혔다”며 “정치하는엄마들은 한유총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한유총의 집단행동은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6조 위반”이라며 “동법 66조에 의거 한유총을 형사고발하겠다”고 했다.

또 “사립유치원의 불법적인 휴·폐원에 대해선 유아교육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교육감이 시정명령을 내린다”면서 “정치하는엄마들은 이와 별도로 동법 제34조에 따라 불법 휴·폐원 (사립유치원) 전부를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기습적인 유치원 휴·폐원은 교육권 침해를 넘어 유아교육법 제32조 및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봐야 한다”며 “아동학대죄에 대한 형사고발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반대는 불법과 부정회계를 계속 저지르겠다는 떼쓰기에 불과하다”며 “(사립유치원이) 사립학교 재무회계규칙을 준용 받는 한 그것의 취지를 온라인회계시스템으로 구현하는 에듀파인을 거부할 명분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정치하는엄마들은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도 밝혔다. 이들은 “교육부는 에듀파인을 도입하더라도 진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실물·현장감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에듀파인 도입을 염두에 둔 ‘먹튀 폐원’ 사례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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