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광주=김도은·이영지 기자] 5.18 역사왜곡 처벌을 위한 광주범시민궐기대회가 16일 오후 광주시 구 도청(국립아시아문화전당)앞에서 열린 가운데 이용섭 광주시장(왼쪽 네 번째)이 김동찬 광주시의장(왼쪽 세 번째)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왼쪽 다섯 번째)과 함께 ‘5.18 역사왜곡처벌 및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2.16
[천지일보 광주=김도은·이영지 기자] 5.18 역사왜곡 처벌을 위한 광주범시민궐기대회가 16일 오후 광주시 구 도청(국립아시아문화전당)앞에서 열린 가운데 이용섭 광주시장(왼쪽 네 번째)이 김동찬 광주시의장(왼쪽 세 번째)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왼쪽 다섯 번째)과 함께 ‘5.18 역사왜곡처벌 및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2.16 

“일반 법률보다 강하게 처벌할 필요”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22일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일반 법률에서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이날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부인・비방・왜곡・날조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항과 관련한 행위로는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기타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등을 명시했다.

다만, 해당 행위가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엔 처벌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5.18민주화 운동에 대한 정의도 추가했다.

개정안은 5.18운동에 대해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고 규정했다.

이철희 의원은 “일부세력들은 5·18민주화운동을 끝없이 비방, 폄훼하고 나아가 사실을 왜곡·날조함으로써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이는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단순히 모욕감을 주거나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국론분열이라는 더 큰 사회적 파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바,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등에 관한 법률’ 등 일반 법률보다 더욱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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