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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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세력 지배받아선 안돼
헌법이 확정한 원칙 따라야”

극에 달한 통제 中전역 확산
교회 십자가 수천 곳 철거돼
중국 종교 박해 올해도 계속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중국은 종교 자유국인가, 억압국인가. 헌법상으로 중국은 종교 자유국이다. 중국 헌법 제36조에 보면 “중국 인민은 신앙의 자유를 누린다. 어떤 국가기구나 공공 기관 또는 개인도 인민에게 종교를 갖지 못하게 하거나 특정 종교를 갖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고 명시돼 있다.

종교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적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은 헌법뿐 아니라 그 하위법인 형법, 소수민족자치법, 병역법, 의무교육법, 인민의회선거법 등에도 잘 나와 있다. 그러나 조중동, 한겨레, 연합뉴스, 뉴시스, 머니투데이, 아시아경제 등 진보·보수를 망라해 각종 언론에 비친 중국은 헌법을 지키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공민의 신앙을 탄압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국내 종교계가 주시하는 중국 종교의 현실을 짚어본다.

◆언론에 비친 중국의 종교 탄압 현실

종교의 자유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중국은 북한과 함께 ‘종교자유탄압 특별관심국’으로 지정될 정도로 종교차별이 심각하다고 여겨지는 나라다.

중국은 개신교와 가톨릭 신도에 대해 반드시 정부 통제하에 있는 중국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나 중국천주교애국회 소속 교회와 성당에서 집회를 열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만약 당국이 지정한 종교시설이 아닐 경우 공안 당국의 연행 조치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중국은 최대 티베트 불교 사원의 인사·재정 등 모든 업무를 장악해 철저히 통제했다. 당국은 1950년대 이후 티베트 지역에 군대를 파견해 사원 점령·파괴 작업을 거듭해 왔다.

2016년 7월에는 인구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8개월간에 걸쳐 대대적인 사원 파괴 작업을 벌였다.

2018년 1월에는 산시성 린펀시 푸산현에서 대형교회인 진덩탕 건물을 폭파 철거하는 등 ‘종교적 테러’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진덩탕은 2004년 완공된 대형교회지만,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삼자(三自) 애국교회 소속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산당 세속 정권의 통제를 따르기를 거부하는 일반 교회들은 진덩탕 같이 제한된 지하 예배당 등에서 종교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은 예배 통제를 강화하면서 수백개의 미등록 교회를 폐쇄하고 목사들과 예배 참가자들을 가뒀다. 빌딩에 내걸린 십자가도 철거하고 인터넷을 통한 성경책 판매를 금했다. 기독교인 집회 동향에 대한 감시도 강화했다. 심지어 일부 가톨릭교회들은 예수 성화 대신 시진핑의 사진을 걸어놓으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지난달 크리스마스 때에는 몇몇 학교와 도시에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알려졌다.

◆中, 한국 ‘중국 산타 금지령’ 보도 일축

작년 12월 1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명보는 성탄절을 앞두고 중국 당국이 최근 지하교회들에 대한 단속에 나선 데 이어 중국 곳곳에 크리스마스 금지령을 내리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외신들의 보도에 한국 언론도 연이어 보도했다.

하지만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달 24일 “일부 도시에서 크리스마스 행사와 판촉행위를 더 엄격히 규제하고 있지만, 중국 전역에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해명하며 중국에서 ‘크리스마스 금지령’이 내려졌다는 보도를 일축했다.

이에 대해 오마이뉴스는 지난해보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지 않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중국 정부는 현재 중국 내수를 증대시키는 경제 정책을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으므로 ‘중국의 크리스마스 금지령’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산당 통제 필요” 中 종교 활동 진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4월 ‘종교의 자유 보장’ 백서를 발표하고 “시진핑 주석의 영도 하에 중국은 종교 자유를 지속해서 보장해왔으며, 종교가 있는 사람과 종교가 없는 사람이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종교 탄압에 대한 의혹을 간접적으로 일축했다. 그러나 백서에는 “종교 활동에 외부 간섭을 배격한다”는 입장이 담겨 사실상 정부(공산당)의 통제 속에 운영됨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당국은 종교에 대한 공산당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서에는 “그리스도교와 같은 서구 종교는 식민주의자와 제국주의자들이 악용해 왔다”며 “중국 종교 단체와 종교 활동은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중국 헌법의 확정한 원칙”이라고 기록돼 있다.

이처럼 중국 정부가 예배 통제 강화에 나서면서 올해 5000만명 이상의 중국 내 기독교인이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 세계 기독교인 박해 문제를 다루는 글로벌 기독교 단체 ‘오픈도어 선교회’가 펴낸 ‘2019 박해 감시 리스트(Watch List)’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극단적인’ 수준의 박해를 자행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은 47위권 기독교인 박해 국가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올해는 27위로 급상승했다.

◆시진핑 주석 집권 후 종교 통제 ‘심각’

이 같은 중국 정부의 종교 탄압은 2012년 말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후 ‘당의 영도’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당국의 통제 아래 놓이지 않은 지하교회에 대한 탄압 수위를 높이며, ‘종교의 중국화’를 강하게 요구했다. 특히 지난해 2월에는 자국 내 외국인의 종교 활동까지 통제하는 ‘종교사무조례’를 시행하는 등 기독교에 대한 탄압의 수위를 한층 강화했다.

이에 대해 일부 외신 및 현지 언론들은 “종교의 중국화는 시 주석이 2015년 처음 소개한 정책으로, 종교를 공산당의 절대적 권위 아래 편입시키기 위한 정책”이라며 이는 중국 사회주의 사상에서 벗어나는 종교적 교리나 관행을 철저히 탄압해 종교가 사회주의 사상을 앞설 수 없게 하는 동시에 종교 확산을 방지하려는 게 목적이라고 풀이했다.

“공산당 권위 약화될까 종교 탄압”

연합뉴스는 최근 홍콩 명보의 기사를 인용해 중국 허난성 정부가 종교 탄압을 강화하면서 성내 교회 4000여 곳의 십자가가 최근 무더기로 철거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허난성 난양, 융청 등 곳곳의 교회에 수십여명의 사법집행요원들이 들이닥쳐 십자가를 철거하고 예배당 집기를 모두 압수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사태는 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가정교회뿐 아니라 심지어 공인을 받은 삼자교회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작년 9월 베이징 최대 개신교 ‘가정교회’인 시온교회가 중국 당국의 방해로 임차기간을 연장하지 못했고, 이슬람 사원과 불교 사찰에 대한 압력도 강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국의 압력은 시온교회뿐 아니라 중국 전역의 비공인 개신교 가정교회나 가톨릭 지하교회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이처럼 중국 당국이 비공인 종교단체를 탄압하는 이유는 이들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중국 공산당의 권위가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오픈도어 선교회는 “중국은 국가 권위주의가 확산한 나라”라며 “다른 신념과 종교를 최고 영도자에 대한 정치적 범죄로 취급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또 “종교를 안정화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의도인데, 시진핑은 궁극적으로 종교를 중국다운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여러 다양한 도구 가운데 하나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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