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법원. ⓒ천지일보 2018.7.3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법원. ⓒ천지일보 2018.7.31

참여연대 패소 취지 원심 파기

“공개하면 외교적 신뢰 추락”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밀실협정’ 논란이 제기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협상 내용을 일반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최근 일본의 초계기 위협 비행으로 한일 양국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돼 있어 공개됐을 경우 외교적 파장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협정 정보가 공개되면 협정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이나 일본 측의 입장에 관한 내용이 노출돼 향후 상대 국가들의 교섭 정보로 활용될 여지가 충분하고 외교적 신뢰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정보공개를 할 수 없다고 한 원심 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일 양국은 2011∼2012년 수차례 협의를 거쳐 협정 문안에 임시 서명했고, 정부는 2012년 6월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 협정을 즉석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켰다. 하지만 정부는 협정을 밀실에서 졸속 처리했다는 시민단체 등의 비판에 부딪히자 정식 서명을 보류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공익적 필요가 있다”며 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청했고, 외교부가 이를 거부하자 2013년 9월 소송을 냈다.

1심은 “협정 체결 과정에서 여론 수렴 과정이 없었던 점, 한일 간의 역사적 특수성, 협상에서 미국의 압력 여부, 졸속 처리 관련 의혹 파악을 위해 협상 체결 경위와 내용을 공개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협정 관련 내부 보고서 등에는 일본 측 제안에 대한 대응과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 등이 포함됐다.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이 외부에 노출되면 다른 협정 상대 국가들이 교섭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며 정보공개를 해선 안 된다고 봤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