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던 중 생각에 잠겨 있다. ⓒ천지일보 2019.1.1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던 중 생각에 잠겨 있다. ⓒ천지일보 2019.1.10

검사사칭 혐의로 2004년 벌금형 확정

2018년 토론회서 “누명 썼다” 발언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검찰과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이른바 ‘검사사칭’ 사건을 놓고 24일 각각 ‘허위사실 공표’와 ‘단순한 의견 표명’이라는 주장으로 대립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4차 공판이 24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가운데 검찰과 이 지사 측이 ‘검사 사칭’ 사건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앞서 2004년 12월 이 지사는 검사 사칭으로 벌금 150만원 형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5월 29일 열린 토론회에서 ‘방송사 PD가 검사를 사칭했고 자신은 사칭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지사는 이 발언으로 인해 이미 확정된 판결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지사는 토론회에서 “PD가 검사를 사칭할 당시 제 사무실에서 PD와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도와줬다고 누명을 썼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2002년 5월 10일 파크뷰 특혜분양사건에서 PD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통과할 때 이 지사는 사칭할 검사의 이름을 PD에게 알려주고 추가 질문사항을 메모지로 적어주는 등 검사 사칭을 공모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검찰은 이후 열린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고 주장한 이 지사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지사 변호인은 “즉흥적 답변이었고 전체적인 발언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의견 표명에 불과할 뿐”이라고 해명했다.

변호인은 “당시 재판과정에서 이 지사는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며 “이 지사가 유죄 판결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여길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유죄 판결과 관련한) 참고인의 진술이 검찰조사, 대질조사, 법정진술에서 계속 바뀌었다”며 “진술의 변천 과정을 재판부에서 살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0, 14, 17일 3차례 공판을 통해 이 지사의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무리했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은 다음 달 14일부터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날 심리에 앞서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이 지사 측이 신청한 증인인 김병량 전 시장의 비서실 직원을 불러 심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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