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던 중 생각에 잠겨 있다. ⓒ천지일보 2019.1.1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던 중 생각에 잠겨 있다. ⓒ천지일보 2019.1.10

이재명 측 vs 검찰, 개발이익 실현 여부 놓고 공방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렸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7일 오후 열린 공판에서 지난 1·2차 공판에 이어 이른바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이 지사 변호인의 PPT 설명과 3명의 증인신문(검찰 측 1명, 이 지사 측 2명)이 이뤄졌다.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분당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도 선고공보와 선거유세 등에서 ‘개발이익금 5503억원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이 지사는 지난달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 지사 측 변호인은 “대장동 개발이 사전 이익확정 방식으로 계획하고 진행된다”며 “신흥동 제1공단 공원화(2761억원), 대장동 사업구역 밖 기반시설 조성(920억원), 임대아파트 부지 배당(1822억원) 등 5503억원을 시민의 몫으로 확보한 만큼 환수가 맞다”고 거듭 주장했다.

덧붙여 “실시계획인가 조건, 사업협약서, 부제소특약확약서 등을 통해 이중삼중으로 개발이익금의 성남시 귀속에 대한 안전장치를 만들어 사업실패 확률이 0%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시각은 달랐다.

검찰은 “성남시가 제1공단 공원화를 공모지침서 등을 통해 시행자 선정 조건으로 내걸었을 당시 해당 부지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업체가 성남시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며 “이 같은 경우 개발이익이 실현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임대아파트부지 배당의 경우 법인세 418억원을 제외하면 1404억원이고 사업구역 밖 기반시설 조성도 실제 공사 금액이 920억원에 훨씬 못 미친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날 공판을 끝으로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무리했다. 이어 오는 24일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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