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던 중 생각에 잠겨 있다. ⓒ천지일보 2019.1.1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던 중 생각에 잠겨 있다. ⓒ천지일보 2019.1.10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두 번째 재판에서 검찰 측이 ‘대장동 허위 선거 공보물’을 증거로 내놓자 이 지사 측은 거듭 결백을 주장했다.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진행된 사건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지사가 개발이익금 5500억원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고 공표했다는 혐의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이 지사가 김포에서 유세 활동을 한 영상을 틀고, ‘대장동 사업의 수입 5503억원을 내가 실컷 썼다. 그 중 1000억원은 터널을 만들고 여전히 1800억원이 남았다’라고 말한 이 지사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에 이 지사 측은 개발을 통한 불로소득을 부당하게 민간이 갖기보다는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는 것이 핵심이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대장동 발언은 ‘성남시민들이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받을 돈을 본인이 가져왔다’라는 취지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5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나와 대기하던 승용차를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그는 앞서 재판 시작 10여 분 전 법원에 도착했을 때도 별다른 말 없이 곧바로 법정으로 들어갔다고 알려졌다.

이 지사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7일이다.

앞서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검사 사칭’ 등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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