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 후보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초청 토론회 '초선들이 묻고, 후보들이 답하다'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7.24
[천지일보=안현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 후보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초청 토론회 '초선들이 묻고, 후보들이 답하다'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7.24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잇단 근접 위협비행과 관련해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를 주장했다.

송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GSOMIA 제2조(정의) 제1항에 의하면, 한일 간 공유하겠다던 군사비밀정보란 ‘대한민국 정부나 일본국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들 당국의 사용을 위하여 생산되거나 이들 당국이 보유하는 것으로, 각 당사자의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를 말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1달 넘게 진행되는 일본의 초계기 관련 논란은 일본이 그토록 체결하길 원했던 GSOMIA에 따라 ‘일본 초계기가 맞았다는 레이더의 탐지 일시, 방위, 주파수, 전자파 특성 등’을 군사비밀로 지정하고, 해당 내용을 우리 정부에 ‘공유’하면 쉽게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16년 11월 GSOMIA 체결 이후 이미 한일 간에는 2급 군사기밀 22건을 공유하기도 했다(16년 1건, 17년 19건, 18년 2건)”면서 “참고로 2급 군사기밀은 ‘군사기밀 중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위험을 끼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제3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데 왜 일본은 초계기 논란을 종식시킬 자료들을 공유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GSOMIA의 실효성이 근본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졸속으로 체결된 GSOMIA는 그 후속과정마저 밀실투성이다. 동 조약 제5조(보충이행약정)에서는 ‘양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에 따른 보충이행약정을 맺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방부는 공개된 조약의 하위규정인 <보충이행약정 현황>마저도 ‘한일 간 군사비밀로 작성되어 제공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체결과정도, 후속과정도 문제투성이인 데다가 일본 초계기 억지주장 논란에서 근본적 한계를 드러낸 GSOMIA,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향한 야망을 도와주려는 목적 이외에 이 조약을 굳이 유지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저는 지금 GSOMIA 제21조를 주목한다. ‘이 협정은 1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그 후로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을 종료하려는 의사를 90일 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된다.’ 즉, 우리 정부가 조약발효일인 11월 23일로부터 90일 전인 8월 22일 외교경로를 통해 종료의사를 통보하면 GSOMIA는 종료된다”고 말했다.

그는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 차원에서 한·일 간 군사정보 공유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한다는 이유로 체결한 협정은 최근 한반도 정세를 반영하여 당연히 재검토돼야 한다”면서 “GSOMIA 폐기,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외교안보 담당자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