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년 고찰 양주 청련사(안정사). (출처: 청련사 홈페이지)
천년 고찰 양주 청련사(안정사). (출처: 청련사 홈페이지)

집행부, 등기명 환원 촉구 결의
청련사 “의혹 거짓” 법조치 엄포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불교 종단 간 재산권 다툼으로 논란이 됐던 천년 고찰 양주 청련사(안정사)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1200년에 가까운 역사를 지닌 청련사는 조선 태조 당시 무학대사가 중창하고 주석했다는 기록이 전해지는 사찰이다. 이 사찰은 실제 주석은 한국불교태고종 스님들이 관리하고, 토지 소유는 대한불교조계종으로 하는 소위 ‘분규사찰’로 분류돼 재산권 다툼을 벌이다 2015년도에 부동산신탁회사로 넘겨졌다. 그러나 땅과 법당 등은 조계종 재산으로 등기돼 있어 청련사는 두 종단 다툼의 근원지가 됐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8월 태고종 집행부가 종단 기관지인 한국불교신문을 통해 “종무원장회의에서 천년고찰 청련사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등기명을 재단법인 한국불교태고종 청련사로 환원할 것을 촉구하는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보도하면서 청련사 사유화 의혹을 제기했다.

태고종은 “청련사가 청련사 재산일체를 재단에 증여하는 형식으로 재단에 넘겼다”며 “종단은 청련사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을 밝혀 관련 당사자들을 중징계(멸빈)하고, 재단법인으로 넘어간 재산을 다시 태고종으로 환원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말했다.

태고종 총무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국불교신문을 통해 광고 형식을 통한 결의문, 청련사에 대한 사설 등을 내보냈다. 이들은 청련사가 26억원을 대출받아 불법 사용하고 있고 그 돈으로 총무원 전복을 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실무팀을 가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문을 통해서는 ‘종단의 본산급 주지회의에 당연직으로 참석하는 청련사 주지의 참석 자격을 정지한다’고 통보했다. 총무원은 이에 더 나아가 ‘청련사 소속 중앙종회의원 벽산스님의 중앙종회 참석도 중지할 것을 권고한다’고까지 통보했다.

이에 청련사(주지 해경스님) 신도들은 분노했다. 청련사는 지난달 22일 경내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태고종 총무원 집행부의 행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또 한국불교신문의 청련사 관련 의혹제기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청련사 대중스님들에게 사중 차원에서 총무원과 한국불교신문에 법적 대응을 통해 청련사의 결백함을 모든 종도들에게 알려달라고 연명부를 작성해 본사에 제출했다.

앞서 청련사는 현재 태고종과 조계종이 나뉘게 된 분규를 거치면서 소유권을 두고 법정소송이 진행돼 왔다. 불교분규가 있기 전에는 ‘청련사’로 등기돼 있었고, 분규 후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청련사’로 등기가 변경됐다.

조계종이 재판에서 승소(1981년 6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부지원)해 2002년 청련사 부동산 일체는 조계종 명의로 소유권이 변경되고 말았다. 이를 ‘한국불교태고종 청련사’로 바로잡고 싶었던 태고종은 등기를 환원하기 위해 수년간 재판을 거듭했지만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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