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맥주시장 점유율. ⓒ천지일보 2019.1.8
국내 맥주시장 점유율. ⓒ천지일보 2019.1.8

4월 1일 개정된 주세법시행

중소제조사 유통 채널 확대

대기업 수제맥주 공략강화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정부가 주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올해 주류시장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중소 맥주제조업체의 제품이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 유통될 수 있게 시행령이 바뀌면서 올해는 수제맥주시장에서 대·중소 업체 간 전면전도 예상된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1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규모 주류제조면허에 과실주가 추가됐고 특정 주류도매업의 유통가능 주류에 중소기업 맥주가 추가됐다.

주목할 점은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 맥주 제조사는 오는 4월 1일 이후 출고분부터는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 특정주류도매업에서도 맥주를 팔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그동안은 모든 주류를 취급하는 ‘종합주류도매업’을 통해서만 유통이 가능했다. 하지만 대기업 맥주에 비해 유통량이 적은 중소기업 맥주는 종합주류도매업자를 통해 판매되는 게 쉽지 않았다. 또 특정주류도매업을 통해 판매하고 싶어도 법에서 특정주류도매업면허자가 취급할 수 있는 품목을 민속주나 탁주, 약주 등으로 한정해 유통이 어려웠다.

따라서 이번 개정으로 그간 유통처가 막혀있던 중소 수제맥주들의 성장은 더 가팔라질 전망이다. 한국수제맥주협회에 따르면 2016년 200억원 규모였던 국내 수제맥주 시장 규모는 2017년 350억~400억원으로 커졌다. 제조업체수도 2014년 54곳에서 지난해 95곳으로 늘었고 수제맥주 종류는 현재 700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성장은 2014년 주세법 변경이 한몫했다. 중소 전문 브루어리(맥주공장)들이 생기고 양조시설을 갖춘 장소에서만 소매 판매를 허용했던 것을 외부 유통이 될 수 있게 허용하면서 매년 30~40%씩 성장하고 있다. 이후 수제맥주 전문점과 수제맥주 프랜차이즈들이 생겨나면서 수제맥주 붐을 일으켰다. 현재 수제맥주 프랜차이즈 매장수는 전국 500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수제맥주의 이 같은 성장세에 지난해 대기업들도 시장에 뛰어들거나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신세계푸드는 수제맥주펍 ‘데블스도어’ 지점 확대는 물론 지난해 8월에는 수제맥주 전문업체인 ‘어메이징 브루잉 컴퍼니’와 협업해 ‘데블스 어메이징 아이피엘(IPL)’을 선보였다. 오비맥주는 관련법상 직접 수제맥주를 판매할 수 없어 모기업인 AB인베이브가 미국 대표 수제맥주 브랜드 ‘구스아일랜드’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경쟁 중이다. 매장수를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지난해 4월에는 국산 수제맥주 기업 ‘더핸드앤몰트’도 인수했다.

지난해 초 주류유통업체 ‘인덜지’ 지분 50% 이상을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한 패션기업 LF는 준비 끝에 지난 4일에는 자체 수제맥주 브랜드 ‘문베어 브루잉’을 선보였다. 본격적인 사업확대를 위해 강원도 속초와 고성, 설악산 일대에 연간 450만 리터 생산규모의 양조장(브루어리)도 운영 중이다. 올해 첫 제품으로 ▲금강산 골든에일 ▲한라산 위트를 출시했고 상반기 중 ▲백두산 IPA ▲설악산 스타우트를 추가로 선보이고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으로 판매 채널을 확대한다는 예정이다.

하이트진로는 브루독의 국내 유통·판매권을 확보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현재는 인덜지가 브루독의 국내 유통을 독점하고 있고 내년 4월이면 계약이 만료되는 점을 노려 이를 인수한다는 계획이다. 중견기업 진주햄도 일찍이 2015년부터 국내 수제맥주회사 ‘카브루’를 인수해 수제맥주를 판매하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이번 주세법 개정에 상반기 중 종량세로 개편되면 업체들의 셈법은 더 복잡해지면서 맥주시장에서의 경쟁이 더 가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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