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홍천=김성규 기자] 2일 강원도 홍천군 도시산림공원 토리숲에서 제2회 홍천강 별빛음악 맥주축제(1~5일)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맥주 판매 부스에서 시민들이 맥주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다. 이곳 축제에는 홍천에서 만드는 ▲용오름 맥주 ▲홍천맥주 ▲브라이트바흐 브로이 수제 맥주 등 다양한 맥주가 판매되고 있으며 행사장 주변에는 ▲부교에서 즐기는 맥주 ▲홍천강 발 담그고 맥주마시기 ▲WET 댄스 컨테스트 ▲DO! Tori club 등 프로그램과 부스가 운영되고 있다.ⓒ천지일보 2018.8.2
[천지일보 홍천=김성규 기자] 2일 강원도 홍천군 도시산림공원 토리숲에서 제2회 홍천강 별빛음악 맥주축제(1~5일)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맥주 판매 부스에서 시민들이 맥주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다. 이곳 축제에는 홍천에서 만드는 ▲용오름 맥주 ▲홍천맥주 ▲브라이트바흐 브로이 수제 맥주 등 다양한 맥주가 판매되고 있으며 행사장 주변에는 ▲부교에서 즐기는 맥주 ▲홍천강 발 담그고 맥주마시기 ▲WET 댄스 컨테스트 ▲DO! Tori club 등 프로그램과 부스가 운영되고 있다.ⓒ천지일보 2018.8.2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중소사업자들의 주류시장 진입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앞으로 과실주를 소규모로 빚더라도 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또 중소기업 맥주 제조사에는 판로를 더 열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중소기업 맥주 제조사의 특정주류도매업을 통한 유통을 4월 1일 이후 출고분부터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모든 주류를 사들이는 도매업자인 종합주류도매업을 통해서만 유통이 가능하다. 면허 요건상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특정주류도매업은 종합주류도매업에 접근하기 어려운 주류를 지원하기 위한 유통망이다.

따라서 개정안이 적용되면 작은 유통업체들까지 구석구석 상품을 공급할 수 있게 돼 중소기업 맥주제조사가 맥주를 팔 길이 더 열린다는 의미다.

더불어 개정안은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대상에 과실주도 포함하도록 했다. 그동안 과실주는 일반주류제조면허 기준인 담금·저장조 43.5㎘ 기준을 충족해야 면허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에 따라 1∼5㎘ 담금·저장조만 갖추면 과실주를 제조해 특정주류도매업을 통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소규모 주류 창업 확대로 이어져 지역경제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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