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9일 오후 고려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3일차 일정을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18.9.19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9일 오후 고려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3일차 일정을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18.9.19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청와대가 7일 세월호 사고 관련 징계를 받은 간부가 정부 포상 추천 경위에 대해 민정비서관실에서 조사한 것은 월권이 아닌 소관 업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세월호 사고로 구두 경고 징계를 받은 인사가 포상 대상자 배제 지침에도 정부 훈·포장 대상자로 올랐다가 뒤늦게 포상이 취소된 뒤에 민정비서관실에서 추가로 조사한 부분에 대해 해명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포상 취소 이후 민정비서관실에서 추가로 조사한 이유는 1차 조사 과정에서 훈·포장 관련 회의록 자체가 허위로 만들어졌다는 점이 드러나고, 관련 담당자들의 진술도 엇갈렸기 때문이다. 

그는 민정비서관실의 조사가 업무 영역을 넘었다는 주장에 대해 “대통령 친인척 관리뿐만 아니라 민심 청취, 국정 현안에 대한 관리 등이 포괄적으로 민정비서관실의 업무”라며 월권이 아닌 정상 업무 영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민정비서관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이 해경 상훈 담당자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하게 한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대한 특별감찰반의 휴대전화 제출 요구는 형사법적 압수수색이 아니라 행정법적 감찰의 일환”이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좌하는 차원에서 해당 공직자의 자필서명 동의와 함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조사했기에 적법한 업무 절차에 따라 조사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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