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5일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정착할 때까지 대상사업체를 직접 방문하고 있다. (제공: 경남도) ⓒ천지일보 2018.2.6

경남도가 일자리 안정자금 정착을 위해 대상사업체를 직접 방문한 모습. (제공: 경남도) ⓒ천지일보 2018.2.6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일자리 안정자금이 2019년에도 계속 지원되면서 30인 미만 사업장 지원 대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한 영세사업주에게 노동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 부담을 줄여주고자 지난해 시행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를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2조 8188억원을 확보해 월급 230만원 이하 노동자 238만명을 지원할 방침이다. 원래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만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월평균 21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연장근로수당까지 합해 월 230만원 이하 노동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과 연계해서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도 지원할 예정이다.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지난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자는 30%, 올해 신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자는 50% 각각 경감해준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2019년 신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자(1년 차)는 건보료를 지난해 50%에서 올해 60%까지 경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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