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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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강원=김성규 기자] 강원도(도지사 최문순)가 2일부터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 지 첫 주(3일간) 만에 올해 모집인원인 3156명의 30%가 넘는 1023명이 가입을 신청했다.

강원도형 일자리안심공제는 강원도가 근로자에게 목돈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근로자 장기 재직에 따른 경영환경 안정을 목적으로 지난 2017년 도입해 올해로 3년차를 맞고 있다.

안심공제는 근로자가 15만원, 기업주가 15만원, 도·시군이 20만원을 부담해 월 50만원씩 5년간 적립하는 방식이다.

만기 시 총 3000만원 내외의 적립금을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현재까지 3014명이 가입해 95.7%(2,884명)의 높은 계약 유지율을 보이고 있는 강원도 대표 일자리 사업이다.

올해 들어 제도와 관련하여 강원도는 가입자 편의와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 모집기간을 상시화 했다. 또 신규 모집인원을 지난해 2000명에서 3156명으로 확대했다.

도는 올해 확보된 예산에 따라 시군별 목표인원까지 가입자를 모집할 계획으로 가입신청이 활발해 모집이 조기에 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정집 강원도 경제진흥국장은 “안심공제가 강원도 대표 일자리사업으로 도입 목적과 효과 모두 동시에 입증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올해 시행 3년차에 접어드는 만큼 효과분석을 통해 이 제도를 한층 더 성숙시키고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과 근로자는 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의 일자리 또는 경제 관련 부서에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강원도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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